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자금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세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전세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LH전세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각각 대상자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저금리 지원 또는 보증금 일부 대납 방식도 존재합니다.
대출금리 일에서 20%대의 저리 혜택은 신혼부부가 자립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무주택 여부 혼인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자산기준이 필수 항목으로 확인되며 일부 사업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지원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요 전세금 지원제도 세 가지 요약
첫 번째는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LH가 시중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수도권 최대 일억 이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보증금의 일부 5~10%만 부담하고 월세도 저렴한 수준이라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혼인 칠 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칠천만 원 이하 맞벌이 팔천오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전세금의 최대 이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2~2.1% 수준으로 시중 은행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협약된 은행에서 취급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및 전용자금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친화 단지로 조성된 공공분양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 일부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혼인 칠 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전세금 지원제도는 계약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계약 후 신청하거나 임의로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각 정책별로 다르며 LH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 기금이 든든 신혼희망타운은 청약홈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일이 임박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추가로 전세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자력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자신의 예산과 지원한도를 모두 고려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설명
전세는 집을 일정 기간 빌리기 위해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거 방식입니다.
월세를 내는 대신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맡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계약한 주택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됩니다.
융자는 필요한 금액을 외부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하며 일상적으로는 대출이라는 용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자금이 융자입니다.
무주택은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 즉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을 담당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LH는 전세 지원 사업에서 직접 임대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국민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의 재원이 됩니다.
공공분양은 정부나 LH가 제공하는 분양 방식으로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 또는 순위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은 공공분양 아파트 등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한 사람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조건을 정해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로도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