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에 큰 변화가 적용돼서 꼭 전세, 월세 사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특히 임대차 3 법 중 갱신청구권 사용 방식, 계약 해지 절차, 보증금 반환보장 제도 등이 강화되며, 전월세 신고제도도 일부 개정되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 세입자, 집주인 모두 반드시 달라진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제도 변경 사항
2025년 6월부터는 갱신청구권 사용 조건이 더욱 명확해지고, 세입자와 임대인의 분쟁 방지를 위한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갱신 요구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안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 시 사전 통보 기간이 최소 90일로 연장되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인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갱신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갱신 이후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지역별 상한선도 설정되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규정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기준 강화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고,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이 의무화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5년 6월 이후 신규 전세계약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서면 통지 절차도 강화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공인전자문서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며, 말로만 전달한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를 둘러싼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분할 지급 시에는 일정과 금액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긴급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신축 오피스텔 등의 계약 시 세입자 스스로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개편 및 신고방법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또한 일부 개편됩니다. 현재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기준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즉, 더 많은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전월세신고 전용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연동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명의 또는 대리계약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강화됩니다. 최초 위반 시 30만 원, 반복 위반 시 100만 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인증, 간편 로그인 등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방법, 계약 분쟁, 해지 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세계약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며,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절차 강화, 보증금 반환보장 확대, 전월세 신고 기준 확대 등으로 인해 전세 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반면, 제도 미숙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자계약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