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lh전세임대계약1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지원이란?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중 전세주택을 임대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은 2년으로 시작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대상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지방은 9천5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중 5~10% 정도..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